안녕하십니까! 본본정형외과 입니다.
본인 외의 대리인이 의료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료열람 및
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이 필요로 합니다.
본본정형외과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배우자,
직계 존비속 형제,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
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내원 한 경우 발행이 가능합니다.
그에 필요한 양식파일을 공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
작성하여 본본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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