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 서류는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 합니다. 내원 혹은 전화로 신청 가능 하시며 발급 시 본인,대리인(구비서류 지참 시)이 내원 하시어 발급 받아 가시면 됩니다. 팩스나 메일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.(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 됩니다.)
대리인 내원 시 구비 서류 및 대리인 대상자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 형제,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내원 한 경우 발행 가능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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