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본정형외과의원

언제나 친절한! 본본 1661-9753
운영시간 - 월 ∼ 금 : 오전9시 부터 오후 7시까지, 토요일 : 오전9시 부터 오후 2시까지
메뉴

커뮤니티

공지사항

중요공지 진료열람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입니다.

작성자 : 본본정형외과 등록일 : 2018-07-25 조회수 : 493 첨부파일 :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.hwp




안녕하십니까! 본본정형외과 입니다.

본인 외의 대리인이 의료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료열람 및
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이 필요로 합니다.

본본정형외과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 환자의 배우자, 
직계 존비속 형제,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, 비속, 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
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내원 한 경우 발행이 가능합니다.

그에 필요한 양식파일을 공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
작성하여 본본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주십시오.

감사합니다.